어여비주말농장 이용약관
- 제 1 조 (목 적)
- 이 약관은 어여비주말농장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어여비주말농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.
- 제 2 조 (정의)
- 어여비주말농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어여비주말농장 이용 약관을 적용 받게 됩니다.
- 제 3 조
- 어여비주말농장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연회비 : 분양구좌에 따른 비용 (1구좌 - 노지: 200,000원)
- 나. 회원 : 어여비주말농장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농장주로부터 회원으로 승인된 분양 신청자 입니다.
- 다. 이용기간: 개장-4월중, 폐장-11월 (단, 농장 관리차원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해도 됩니다.)
- 제 4 조 (신청)
- 어여비주말농장 텃밭을 분양 받을 자는 연회비와 함께 신청합니다.
- 제 5 조 (회비의 납부)
- 연회비는 분양신청 후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.
- 제 6 조 (환불)
- 연회비는 분양신청 후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.
- 가. 개장 1개월전 취소건에 대해서는 100% 환불됩니다.
- 나. 개장 1~30일전 취소건에 대해서는 예약금의 10% 공제 후 환불됩니다.
- 다. 개장일 이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말농장 이용중 취소될 경우,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라. 농장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농장이 취소될 경우, 개장일 전에는 100% 환불이 되며, 주말농장 이용중 취소가 될 경우 잔여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- 마. 국가 기관의 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 분양이 취소될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제 7 조 (책임의한계)
- 가. 신청 서류의 부실기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
- 나. 농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귀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 8 조 (의무)
- 농작물의 관리 의무
- 가.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합니다.
- 나. 자신의 농작물이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줄때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농장측에서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다. 작물은 1년생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, 다년생 작물 재배는 농장주와 상의 합니다.
- 분양 받은 토지 관리 의무
- 가. 퇴비, 비료 및 기타 영양제등은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가 없도록 자기가 관리 합니다.
- 농장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의무
- 가. 회원이 쓰레기 봉투를 지참하고 쓰레기는 가져갑니다.
- 나. 음식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하고,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다.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, 주차 질서를 지키며 항상 연락처를 남겨 놓습니다.
- 어린이 보호 의무
- 가.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고, 어린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합니다.
- 나. 어린아이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.
- 제 9 조 (회원 자격 박탈)
-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,
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회비 및 당해 회원이 관리하던 농작물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
- 가. 다른 회원의 농작물을 일부러 훼손할 시
- 나. 월 1회 이상 농장 방문을 하지 않고, 농작물을 다른 밭에 피해가 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 (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농장주와 상의 한다.)
- 다.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언행으로 다른 회원의 밭에 피해를 입힌 경우
- 제 10 조 (신청자에 대한 해석)
- 가. 신청자 모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,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